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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아동수당 9세 미만 확대…매월 12만원 지급

경북 영양군은 올해부터 아동수당 지급 나이를 기존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금액 또한 기존 월 10만원에서 인구감소특별지역 적용으로 2만원을 추가 지원해 매월 12만원을 지급한다.

 

영양군청
영양군청

올해 3월 20일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지급 나이는 9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상향해 13세 미만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군은 인구감소특별지역 적용에 따라 기존 지원 금액인 월 10만원에서 2만원 추가 지원으로 월 12만원을 지급한다. 8세 미만 연령 도래로 지원이 종료된 2017년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은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돼 이달 별도 신청 없이 1~3월 소급액을 지급한다.

 

다만 소급 지급은 1~3월 아동의 거주지역에 따라 상계 지급한다. 수급 이력이 없는 가구는 기존과 동일하게 신규 신청 절차를 거쳐 신청한 달부터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아동수당 확대를 통해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 권리 실현과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