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시행 뒤 지노위에 A씨 노조처럼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신청 중 절반 이상은 취하로 돌아서는 모습이다. 노동부는 교섭단위 분리 신청은 노조뿐 아니라 사용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취하 역시 노사 모두에게 권리가 있다고 못 박았다.
노동부는 법 시행일인 지난달 10일 이후 지노위에 교섭단위 분리 신청이 총 117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 중 취하는 86건이며 12건은 현재 진행 중이다. 13건은 인용되고 6건이 기각됐다.
교섭 요구 사실에 대한 미공고 시정 신청은 총 170건이 접수됐고, 이 역시 취하 건수가 110건에 달했다. 사용자성이 인정된 6건을 제외하고 총 54건은 진행 중이다. 110건은 취하됐다. 교섭단위 분리 신청은 총 117건이 접수된 가운데 13건이 인용되고 6건이 기각됐다. 신청 취하는 86건이며 12건은 현재 진행 중이다.
노동부는 한국타워크레인노조가 원청 건설회사를 상대로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을 했지만 취하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전했다. 이 같은 배경에 관해 노동부 관계자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다단계 하청구조로 이뤄진 건설업에서 교섭 요구가 빗발치는 데 연장선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8일 기준 123개 원청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교섭 요구 중 82개는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가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섭단위 분리 결정은 8일 포스코를 시작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전력공사(배전사업)와 하나은행·국민은행 등(콜센터)은 직무별,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동희오토는 상급단체별로 교섭단위가 나뉘었다.
교섭단위가 무한 쪼개질 것이라는 우려에 노동부는 “소속 단체가 다르다는 이유 그 자체만으로 교섭단위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제도 취지를 고려해 분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분리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조법과 시행령 규정을 토대로 현장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합리적 단위로 분리되는 것”이라며 “개별교섭처럼 각각의 하청업체별로 교섭단위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