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중 한쪽이 제3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때 상대방 배우자 또는 제3자(이하 상간자)에게 제기하는 위자료 청구 소송의 법적 성질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 청구는 가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가사소송사건에 해당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이혼과 무관하게 상대방 배우자 또는 상간자를 상대로 부부 공동생활 중 발생한 개별적 부정행위를 불법행위로 파악해 그로 인해 입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는 통상의 민사사건에 속합니다. 쉽게 말해 후자의 위자료 소송은 상대방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지만, 문제 되는 행위를 개별적인 불법행위로 보아 일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주로 상간자만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를 떠올리면 됩니다.
최근 선고된 대법원(2025므10716) 판결은 피해자인 배우자가 상간자를 상대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 청구를 했던 사안입니다. 언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지, 그래서 상간자를 상대로 언제까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해자인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인지한 것은 2017년입니다. 그러나 피해자인 배우자는 2022년에서야 가해자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가해자인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그들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를 청구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이혼 소송은 조정이 성립되어 두 사람은 이혼했습니다.
대법원의 결론은 ‘이혼이 성립한 때로부터 3년’입니다. 부정행위를 안 지 3년이 지났다고 할지라도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 청구에서는 가해자인 배우자와 혼인이 해소된 때에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보아 그때부터 3년이 경과해야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본 것입니다. 아래는 위 쟁점에 관한 대법원의 판시입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 청구권은 부부 일방의 유책·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 청구권으로서 이혼의 원인이 되는 개별적 유책행위의 발생으로부터 최종적 이혼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경과가 전체로서 불법행위로 파악되어 최종적 이혼 시점에서 확정·평가되며(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므11526, 11533 판결 참조), 이 경우 피해자인 상대방 배우자는 혼인이 해소된 때에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때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된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므3963, 3970 판결 참조).
한편 원심은 피해자인 배우자에게 제3자의 부정행위라는 불법행위 자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 배상 청구권 외에 제3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 배상 청구권이라는 별개의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다는 전제에서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이 부정행위 인지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뒤 제기되었으므로 위자료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했다고 판단했었습니다. 대법원의 결론에 찬성합니다
⊙ 이경진 변호사의 팁(Tip)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 청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의 의사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협의이혼의 성립 여부 또는 부부 일방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였는지 △재판상 이혼청구 소송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다253154, 253161 판결 참조).
이경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kyungjin.lee@barunlaw.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