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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 차량 블랙박스 훔치고 스토킹 한 20대 벌금형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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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에게 100차례 넘게 연락하는가 하면 차량 블랙박스를 훔쳐가는 등 범죄를 저지른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고범진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절도,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전 여자친구에게 수차례 연락과 주거침입·절도까지 저지른 20대가 벌금형과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다. 게티이미지뱅크
전 여자친구에게 수차례 연락과 주거침입·절도까지 저지른 20대가 벌금형과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다. 게티이미지뱅크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B(31)씨와 2년간 교제하다 지난해 8월 헤어졌다. A씨는 강원 인제군 B씨 자택에서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앞으로 연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전달받았음에도 같은 날 자신의 휴대전화로 B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날부터 9월 2일까지 139회에 걸쳐 B씨에게 접근하거나 전화를 발신하거나 메시지를 전송, 피해자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했다.

 

A씨는 9월 1일 B씨 주거지에 잠기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까지 들어갔다. 다음 날에는 대문을 열고 현관 앞까지 들어가는 방법으로 주거를 침입했다.

 

A씨는 9월 4일 B씨 주거지 앞 도로에 주차된 B씨 소유 승용차에 문이 잠겨 있지 않자 내부로 들어가 블랙박스 SD카드를 몰래 가지고 나오기도 했다.

 

사건을 살핀 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연인이던 피해자를 상대로 스토킹 행위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주거지에 침입하고 물건을 절취했다.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