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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차에 6664ℓ 콸콸…농업용 면세유 부정수급 ‘백태’

면세유 부정수급 5년새 295건
농업인 부담 더는 면세유
일부선 쌈짓돈 전락

날로 치솟는 고유가 속에서 농민의 경영비 절감을 위한 농업용 면세유 보조금이 부정 사용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정희용 국회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군)은 최근 5년(2022~2026년) 동안 시중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한 농업용 면세유를 부정 사용한 사례 295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업용 면세유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022년 89건(161ℓ), 2023년 68건(96ℓ), 2024년 83건(75ℓ), 지난해 41건(162ℓ)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4월 현재까지 14건(5ℓ)이 적발됐다.

 

최근 적발된 사례를 보면 농업용 면세유 6664ℓ를 개인 차량에 주유한 사례와 면세유 320ℓ를 본인이 사용하지 않고 다른 농업인에게 농작업 대행의 대가로 양도한 사례 등이다. 

 

농업용 면세유는 농기계용과 난방·건조용 면세유가 있다. 정부는 농업용 면세유에 대해서는 교통세와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 모든 세금을 면제해 주고 있다.

 

정 의원은 “최근 중동 전쟁 여파로 면세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농업인들의 경영비 부담이 크게 늘고 있다”며 “당국은 면세유 부정 사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국회에서 의결된 추경안의 농업용 면세유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제대로 집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