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사에 고객 개인신용정보 수십건을 사전 동의 없이 제공한 계열사 저축은행들에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한 것은 지나치므로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태광그룹 계열사 예가람저축은행과 고려저축은행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태광그룹 계열사들은 2014년부터 상호업무협약을 맺고 협의회를 조직한 뒤 각 계열사가 협의회에 인력을 파견해 기획, 인사, 재무, 법무 등 업무 전반에 관한 지원을 받았다. 예가람은 2019년 1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법률검토, 경영현황 보고 등을 위해 관계사에 대출실행 금액, 연대보증인 정보 등 개인신용정보 77건을, 고려는 2018년 4월부터 2021년 11월까 71건을 각각 동의 없이 넘겼다.
이에 금융위는 2024년 12월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예가람 10억3400만원, 고려 9억48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저축은행들은 단순히 법률 자문을 목적으로 정보를 협의회에 제공한 것이고, 해당 정보가 정보주체의 신용 판단에 활용되지 않아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을 의무가 없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해당 서류에 고객 성명과 주소, 대출 사실, 신용등급 등이 기재돼 있고 이는 신용 판단에 필요한 정보이므로 개인신용정보가 맞고, 협의회에 제공한 것 역시 제3자 제공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각 처분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가 위반행위에 비해 과다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차 피해가 없었고, 제공된 개인신용정보의 건수는 각각 약 70여건으로 규모가 크지 않은 사정을 비춰 일반적으로 문제되는 개인신용정보의 무단 제공 사안과 비교해 위법성이 상당히 낮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신용정보법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잘못은 있지만, 법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이 정립돼 있지 않았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액수 산정에 이러한 점이 참작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