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의 지적 자산이 교과서에 실리는 것은 작가로서 큰 영광이다. 그러나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받는 과정은 여전히 험난하다. 현행법은 저작권자의 편의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한 ‘보상금 수령단체’가 권리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이 막대한 보상금을 투명하게 운영하는지를 감시할 체계는 법적 사각지대 속에 방치돼 있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러한 보상금 수령단체의 관리·감독 체계를 전면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공적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규제의 사각지대에 머물렀던 수령단체들에 대해 일반 저작권신탁관리업자와 동일한 수준의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게 핵심 골자다.
현재 보상금 수령단체는 자발적으로 권리를 맡긴 회원뿐만 아니라, 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비회원의 권리까지 대행할 수 있는 막강한 법적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사실상 공공의 영역에서 저작권자의 권익을 대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감독 규정은 전문적인 신탁관리업자들에 비해 턱없이 미비한 수준이었다. 이로 인해 보상금이 실제 저작권자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 운영 과정에 불투명한 지점은 없는지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김재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상금 수령단체는 앞으로 저작권신탁관리업자와 같은 수준의 높은 관리·감독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는 단체의 운영 현황을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부의 면밀한 조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보상금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
김 의원은 “보상금 수령단체는 사실상 국가를 대신해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이를 뒷받침할 법적 감시 체계가 충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저작권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하고, 창작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는 투명한 저작권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