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으로부터 꼭 38년 전인 1988년 4월13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서울 연희동 사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당시 여당이던 민정당의 명예총재는 물론 헌법 기관인 국가원로자문회의 의장에서도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이 직접 후계자로 지목한 노태우 대통령의 제6공화국이 출범하고 불과 2개월도 안 된 시점이었다. 연일 터지는 5공 비리 의혹 관련 기사들이 국내 일간지 1면을 장식하는 가운데 민정당마저 등을 돌리자 더는 버틸 재간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7개월여 뒤인 1988년 11월 전 전 대통령과 부인 이순자 여사는 쏟아지는 국민적 지탄 속에 아예 서울을 떠나 강원 인제 백담사로 옮겼다.
전 전 대통령의 마지막 공직으로 기록된 국가원로자문회의 의장은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 제90조에 근거를 뒀다. 국가원로자문회의는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것이 목적’(90조 1항)으로 ‘국가원로자문회의 의장은 직전 대통령이 맡는다’(90조 2항)고 돼 있다. 이에 따라 전 전 대통령은 1988년 2월25일 퇴임과 동시에 국가원로자문회의 의장이 되었는데 그 위세가 대단했다.
직원 수도 얼마 안 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 사무처를 이끄는 사무총장은 장관급, 사무차장 및 의장 비서실장은 차관급 직위로 각각 책정됐다. 오죽하면 민정당 내부에서도 “전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을 제치고 무슨 상왕(上王) 노릇이라도 하겠다는 것이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 전 대통령이 국가원로자문회의 의장에서 사퇴한 것을 계기로 자문회의는 물론 그 사무처 조직도 폐지됐다.
전직 대통령이 수년간 국정을 운영하며 쌓은 경험은 사장(死藏)하는 대신 후임자에 의해 활용되는 것이 마땅하다. 실제로 프랑스는 전직 대통령에게 헌법위원회(한국 헌법재판소 해당) 위원이 될 자격을 부여한다. 전직 프랑스 대통령은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헌법위원회 구성원으로서 국가의 중대 현안에 관해 조언할 권리가 있다. 이탈리아에서 대통령은 임기 만료 후 종신(終身) 상원의원에 취임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 또한 전직 대통령에게 존경의 뜻을 표함과 동시에 복잡한 현안의 해결 과정에서 국가 원로의 지혜와 경륜을 참고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하겠다.
1988년 이후 38년간 국가원로자문회의는 의장도, 자문위원도, 사무총장도 모두 공석인 상태다. 특히 전 전 대통령 이후 대통령 자리를 거쳐 간 이들 가운데 퇴임 후 국가원로자문회의 의장을 지낸 이는 단 한 명도 없다. 국가원로자문회의 설치에 관한 헌법 90조 규정은 완전히 사문화(死文化)했다고 봄이 옳을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도로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6개 정당이 공동으로 발의한 개헌안이 계류돼 있다. 원내 2당이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만큼 헌법 개정이 실제로 이뤄질 것인지는 미지수다. 이왕 개헌을 한다면 국가원로자문회의 설치에 관한 조항을 삭제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