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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부적격 정부포상’ 직접 취소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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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폭력 가해자·반헌법 행위 등
포상물 환수 사후 관리 강화 방침

정부가 국가폭력 가해자와 반헌법 행위자에게 수여된 정부포상을 직접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부적격자에 대한 정부포상 취소는 각 중앙행정기관 등 추천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뤄져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영수 행정안전부 의정관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부적절한 정부포상에 대한 전면 재검토 및 취소 추진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호성 상훈담당팀장, 김영수 의정관, 박동민 사무관. 연합뉴스
김영수 행정안전부 의정관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부적절한 정부포상에 대한 전면 재검토 및 취소 추진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호성 상훈담당팀장, 김영수 의정관, 박동민 사무관. 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훼손한 사례를 적극 발굴해 취소 절차를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우선 고문·간첩 조작 사건 등 과거 국가폭력 사건의 재심에서 피해자가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파악한 뒤 각 추천기관에 해당 가해자에 대한 포상 취소 검토를 요청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재심 관련 소송 현황을 관리하는 법무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이 진행 중인 과거사 관련 정부포상 전수조사도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국가기록원이 보유한 자료 등을 추천기관에 제공할 방침이다. 부적절한 정부포상 취소를 위해 신속한 국무회의 상정 절차 등도 지원한다. 앞서 행안부는 3월 국방부와 협력해 12·12 군사반란 등 반헌법적 범죄에 가담한 10명의 무공훈장 등을 ‘거짓 공적’을 이유로 취소한 바 있다. 정부는 중대재해 사고나 인권침해 등 각종 사회적 물의를 빚은 사건도 ‘상훈법’상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지 살펴 추천기관에 취소 절차를 밟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취소된 포상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최근 5년간 취소된 정부포상 68건 중 65건(95.6%)은 실물 환수가 완료됐다. 반면 1985년부터 지난해까지 취소된 정부포상 총 791건 중에서는 260점(32.9%)만 환수됐다. 대상자 사망, 포상물의 분실·멸실, 주소 불명, 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되찾지 못한 사례가 많아서다. 행안부는 이 같은 장기 미환수 포상물에 대해서는 환수 작업을 이어갈 방침이다.

정부는 취소 사유 공개도 추진한다. 정부포상 취소 사실을 관보에 게재할 때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사유를 명시하지 않아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 행안부는 정부포상 취소 업무를 담당할 전담 조직(TF)과 전문가 자문단, 범부처 상훈담당관 회의체도 구성할 예정이다.

윤호중 장관은 “과거 국가폭력 사건 관련자와 반헌법적 행위 가담자 등의 정부포상 취소는 반드시 이행해야 할 국가의 책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