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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1000일만에…특검, 임성근 전 사단장에 징역 5년 구형

재판부, 5월8일 선고기일 지정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이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당시 소속부대 최상급 지휘관이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023년 7월19일 채해병이 순직한 사고가 발생한 지 1000일만이다.

 

특검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상현 전 7여단장,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는 각각 금고 2년 6개월, 이용민 전 포7대대장에는 금고 1년 6개월, 장모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 대해선 금고 1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사단장, 여단장 등 지휘관들의 공동과실로 스무살 군인이 목숨을 잃고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한 사안”이라며 “지휘관들은 위험을 예견하고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지만 피고인들은 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는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면서 포병대대를 특정해 반복 질책하면서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언론 보도를 보고 수중수색 상황을 인식했음에도 묵인·방치했고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했다.

 

작전통제권 이관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도 “현장에 임 전 사단장이 등장해 하나의 작전 지역에 호랑이가 두 마리, 태양이 두 개인 상황이 벌어졌다”며 “철수 지침이 내렸는데도 수색 강행하게 한 것이 그 결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 전 사단장이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점,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일관하는 점 등을 들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했다. 

 

반면 임 전 사단장 측 변호인은 “임 전 사단장은 이 사건 사고 발생과 관련해 주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에 임 전 사단장의 행위들과 피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없으며, 명령 위반 공소사실은 명령 위반 증거가 없다 할 것이므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임 전 사단장은 최후 진술에서 “아들을 잃은 채해병 부모님의 큰 슬픔은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겠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명복을 빌고 또 유가족분들께 진심을 담아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 전한다”고 말했다. 다만 “군대 생활 38년 명예를 걸고 지휘관으로서의 지휘 책임이나 도덕적 책임은 통감하지만 공소사실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형사처벌을 받을 만큼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날 채해병의 어머니는 법정에서 “장 전 중대장을 제외하고 자발적으로 와서 사죄한 사람은 없었다”며 “임성근은 특히 자기 회피만 해서 처벌받아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8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해병의 상급 부대장으로,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도록 하는 등 안전 주의의무를 저버린 혐의 등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