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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브리핑] 정성호 “이재명 공소취소 어떤 검토도 없어”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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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법원의 확정판결을 취소하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 한 달간 400건 가까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헌법재판소가 접수한 전체 사건 5건 중 3건을 웃도는 규모다.

 

법무부가 현직 검사 신분으로 정치활동을 하다 해임된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법원의 조정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정부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정부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李 ‘공소취소’ 목적 아니냔 의혹 부인

 

정 장관은 13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국회의 일명 ‘조작기소 국정조사’와 관련해 “국민들이 볼 때는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위한 과정이 아니냐” 묻자, “공소취소와 관련해 어떠한 검토도 한 바 없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와 관련해 소위 ‘연어 술 파티 진술 회유 의혹’ 당사자로 의심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명령에 대해선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과거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절차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됐기 때문에 감찰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비치된 헌법소원심판청구서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청구 안내문. 뉴스1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비치된 헌법소원심판청구서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청구 안내문. 뉴스1

◆시행 한 달 맞은 재판소원 395건

 

헌재는 개정 헌법재판소법이 시행된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1일까지 31일간 집계한 결과 재판소원 사건 총 395건이 접수됐다고 이날 밝혔다. 시행 후 하루 평균 12.7건꼴로 접수되는 셈이다. 주말을 뺀 평일만 따로 산출하면 하루 평균 17건이다. 

 

같은 기간 헌재에 접수된 모든 사건은 657건이다. 재판소원이 전체 60.1%를 차지했다. 재판소원과 관련해 접수된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은 166건이다. 본안 판단 전에 확정된 재판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은 38건이 제기됐다. 다만 재판소원을 제기하는 ‘본안 청구’가 함께 접수된 사건으로 범위를 좁히면,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은 134건이며 가처분 신청은 37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아직 지정재판부 사전심사를 통과한 사건은 없다. 전체 49.1%에 달하는 194건의 청구서가 최근 3주 동안 지정재판부 평의를 받았으나 모두 각하됐다.

이규원 전 검사. 뉴시스
이규원 전 검사. 뉴시스

◆법무부, 이규원 해임취소 권고 불수용

 

법무부는 이달 10일 이 전 검사의 해임 처분 취소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공현진)에 “조정 권고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4일 법무부와 이 전 검사에게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조정을 권고했다.

 

이 전 검사 측은 법원에 조정 권고 동의서를 제출했으나, 법무부가 조정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변론기일이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법무부는 2024년 11월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을 거부하며 직장을 이탈했다며 검사징계법상 직무상 의무 위반 등을 사유로 이 전 검사를 해임했다. 해임은 최고 수준 징계로, 3년간 변호사 활동이 제약된다.

 

이 전 검사는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음에도 조국혁신당 비례 대표 번호 22번을 받고 출마를 강행했지만 낙선했다. 이후에도 검사 직무에 복귀하지 않고 조국혁신당 대변인 등 정치권 활동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