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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 건설사 지원 나서… 중동사태 여진

원자재가격 급등에 계약금액 조정 등 공사비 적정 반영 요청

중동사태의 여파로 원자재가격 상승부담이 커진 가운데 경기도가 31개 시·군과 도 소속 발주부서에 ‘공사비 적정 반영’을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지난 6일 종합·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와 면담을 거쳐 이같이 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했다. 이어 법령 조항을 활용, 원가를 적정하게 반영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31개 시·군과 도 주요 발주부서에 발송했다.

 

경기도 광교 청사
경기도 광교 청사

공문에는 신규 공사 원가 산정 시 지방계약법에 따라 전문가격조사기관이 발표하는 최신 단가를 즉각 반영해 공사비가 적게 책정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공사가 이미 진행 중인 경우에도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금액을 적극 조정하는 방안을 요청했다.

 

이번 조치는 레미콘, 아스콘, 페인트 등 주요 화학계열 건설자재의 단가 상승과 공급 차질에 따른 것이다. 중소 규모의 지역 건설사들은 공사비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도는 이자재 공급 지연에 따른 대처 방안도 안내했다. 원자재 수급 불균형 상황을 지방계약법에서 계약 조정이 가능한 사례로 명시한 ‘계약 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보고 공기 연장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했다.

 

배성호 경기도 건설국장은 “재량 범위 내에서 관련 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건설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