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화재 당시 화재수신기 경보음을 관리자가 모두 차단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대전경찰청은 한 관리자로부터 "화재 당시 화재수신기 경보음 스위치를 모두 일시에 차단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관리자 A씨는 이전에 경찰에 "화재수신기에서 어떤 버튼을 눌렀는데 끈 건 아니고 다른 버튼을 조작했다"고 진술했다가 번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안전공업 전·현직 관계자 86명과 유족 14명 등 113명을 조사했으며, 이 가운데 A씨와 손주환 대표 등을 포함해 현재까지 회사 관계자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피의자로 전환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 등을 계속 이어 나가고 있어 입건자는 늘어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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