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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송 한은 총재 후보자, 모친 아파트 ‘6억 갭투자’… 22억 시세차익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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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후보자 측 “증여성 여부와 납세 절차 면밀히 살펴보겠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화금융플라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화금융플라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과거 모친 소유의 강남 아파트를 ‘갭투자’ 방식으로 매입해 20억 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세 계약 종료 후에도 모친이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어, 사실상 증여세를 회피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14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 후보자는 지난 2014년 7월 모친 A씨로부터 서울 강남구 논현동 동현아파트(84.92㎡)를 6억8000만 원에 사들였다.

 

당시 해외 체류 중이었던 신 후보자는 모친을 임차인으로 두고 전세 보증금 3억5000만 원을 제외한 실투자금 3억3000만 원만 지불했다. 이는 전형적인 갭투자 방식이다.

 

◆ 11년 만에 22억 원 껑충... ‘무상 거주’ 증여세 의혹

 

해당 아파트 가격은 매수 이후 가파르게 상승했다. 지난해 9월 전세 계약이 종료될 당시 이 아파트 실거래가는 28억6000만 원에 달했다. 신 후보자는 11년 만에 원금 대비 약 22억 원의 자산을 불린 셈이다.

 

문제는 전세 계약 종료 이후의 상황이다. 신 후보자는 지난해 보증금 3억5000만 원을 모친에게 돌려줬으나, 모친은 현재까지 해당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고 있다. 권 의원은 이를 두고 “적정 임대료를 내지 않는 무상 거주는 사실상 증여에 해당하며 증여세 납부 대상이다”라고 지적했다.

 

재산 고지 거부와 관련한 모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신 후보자는 모친이 독립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재산 신고를 거부했으나, 모친은 시중은행에 11억3000만 원 상당의 예금을 보유하면서도 아들의 아파트에 무상으로 살고 있다.

 

◆ “전세는 투자의 도구” 과거 논문 재조명... ‘3주택’ 논란까지

 

과거 신 후보자가 집필한 전세 제도 관련 논문도 다시금 주목받는다. 그는 2013년 논문에서 “한국에서 주택은 상당한 자본 이득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 대상이며, 전세는 초기 비용을 낮추는 기능을 한다”라고 서술했다. 본인의 이론을 실제 투자에 그대로 적용한 모양새다.

 

신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자식 된 도리로 본인 소유 아파트에 우선 거주하시도록 한 것이다”라며 “향후 세무 대리인을 선임해 증여성 여부와 납세 절차를 면밀히 살펴보겠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신 후보자는 이번에 논란이 된 강남 아파트 외에도 종로구 오피스텔과 미국 일리노이주 소재 아파트(배우자·장녀 명의)를 보유한 3주택자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