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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무단이탈해 피시방 드나든 부사관,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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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재환 부장판사는 근무 시간 중 정당한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일시 이탈한 혐의(무단이탈)로 기소된 전직 공군 부사관 A(23)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 뉴시스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 뉴시스

A씨는 2024년 9월 18일부터 같은 해 12월 7일까지 24차례에 걸쳐 약 126시간 동안 전남 나주시에 있는 파견대 기지를 나와 피시방에 가는 등 허가 없이 근무 장소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일탈은 국민신문고에 신고가 접수되면서 발각됐다. 그는 이듬해 9월 해임 처분으로 제적됐다.

이 부장판사는 "군 기강 확립과 국가 안보 유지를 저해해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파견대가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되는 등 열악한 환경이었던 점도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