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이력으로 대한민국 입국을 못하자 보트를 이용해 밀입국을 시도한 중국인들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대전지법 2-2형사부(강주리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45)씨 등 3명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B(44)씨 등 5명에 대해서도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 등 3명은 지난해 7∼8월께 메신저를 통해 밀입국하려는 중국인 B씨 등 5명을 모집하고 보트를 구입한 뒤 직접 운항해 한국으로 밀입국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8명은 지난해 10월 5일 중국시간으로 오전 10시께 중국 산성동 위해항 인근에서 출항해 우리나라 서해를 거쳐 같은 날 한국시간 오후 11시 38분께 충남 태안군 한 해상까지 접근해 한국에 불법 입국했다.
군·경은 2시간가량 합동 추적해 다음 날 오전 1시 43분께 태안 근흥면 가의도 약 40㎞ 해상에서 이들을 검거했다.
이들 대부분은 과거 불법체류로 적발돼 강제 출국당해 입국이 어렵게 되자 범행을 결심하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주범인 피고인 3명은 사건 범행을 주도했고, A씨는 특히 해경의 정선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주해 해상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야기해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면서도 "대부분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밀입국하려던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피고인들은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 모두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출입국관리소의 보호를 받아 강제퇴거 조치될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는바, 양형 요소를 종합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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