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친 화일약품 공장 폭발 화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4부(윤성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화일약품 A 전 대표에게 이 같은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함께 기소된 회사법인에는 벌금 3억원을 구형했다.
검사는 "사망사고인 점을 고려해달라"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A씨 변호인은 "회사 경영책임자로 중처법 시행에 따라 나름의 노력을 했으나 조치가 미흡해 사고가 발생한 것에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피고인이 운영한 회사에서 이 사건 말고 단 한 건의 산재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해달라"고 최후변론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살피고 통제하지 못한 것은 어떤 핑계도 댈 수 없는 저의 불찰"이라며 "유족이 넓은 아량으로 합의라는 용서도 베풀었지만, 제 과오가 지워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제가 다시 책임질 기회를 주신다면 직원들이 안심하고 출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도록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2022년 9월 30일 오후 2시 22분 경기 화성시 향남읍 제약공단 내 화일약품에서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20대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 감식 결과 폭발은 공장 건물 3층에 놓여 있던 5t 용량 원통형 철제 반응기의 메인밸브 수리 작업 중에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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