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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닉재산 의혹’ 안민석, 8년 공방 끝에 패소… 대법 “2000만원 물어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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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배상금 2000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 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 4월 2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별도의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 1심 승소에서 파기환송까지…8년 이어진 법정 공방

 

이 사건의 시작은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안 전 의원은 당시 최 씨의 은닉 재산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이에 최 씨는 안 전 의원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며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1심은 안 전 의원 측이 무대응으로 일관해 최 씨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안 전 의원의 발언이 공익성이 있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안 전 의원의 발언 중 일부가 구체적인 사실 확인 없이 이뤄진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해 사건을 다시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 대법원 “구체적 근거 없는 의혹 제기는 위법”

 

문제가 된 발언은 크게 두 가지다. 안 전 의원은 ‘스위스 비밀계좌에 들어온 특정 회사의 자금이 최 씨와 관련이 있다’는 의혹과 ‘최 씨가 미국 방산업체 회장을 만나 이익을 취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해당 발언들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긴 법정 다툼은 안 전 의원의 패소로 마침표를 찍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