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였던 여성과 그 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범행 직후 투신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결별 통보에 앙심을 품은 계획적 범행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14일 오후 5시 32분쯤 경기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경기 광주시의 한 빌라에서 60대 남성 A씨가 사실혼 관계인 50대 여성 B씨와 그의 20대 딸 C씨를 흉기로 찔렀다. 이 사고로 B씨는 얼굴과 가슴 부위를, C씨는 어깨를 크게 다쳐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 결별 요구에 짐 찾으러 온 날 발생한 비극
사건은 피해자들이 헤어진 A씨의 집으로 짐을 찾으러 방문했다가 벌어졌다. A씨는 수년간 동거해 온 B씨로부터 지난해 말 이별을 통보받은 상태였다.
A씨는 범행 직후 스스로 흉기를 이용해 자해했으며, 이어 빌라 옥상으로 올라가 아래로 몸을 던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씨를 급히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 반복되는 ‘이별 범죄’… 엄중한 수사와 보호책 필요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이 짐을 가지러 온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기다렸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가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이지만, 범행 전 협박이나 스토킹 정황이 있었는지 추가 확인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