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가 층간소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층간소음 없는 공동주택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14일 구에 따르면 우선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상 700세대 이상 단지에만 의무화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이 150세대 이상 단지까지 확대된다.
구는 보건소와 연계한 정신건강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시범 운영 중인 이 프로그램은 QR코드로 입주민이 자가 우울 검진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조기 교육은 강화한다. 상반기 어린이집 44곳을 대상으로 100회에 걸친 교육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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