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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유공자 무임승차 37억 손실” 국가 상대 소송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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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측 “정부, 예산 편성 의사 없어 법 규정 무의미하게 만들어”
재판부 “입법 부작위를 손해배상으로 다툴 수 있는지 의문”

서울교통공사가 국가유공자 무임승차 비용 37억여원을 보전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재판장 권태관)는 15일 서울교통공사가 국가(국가보훈부)를 상대로 낸 보조금 지급 등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한 시민이 서울지하철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다. 뉴스1
한 시민이 서울지하철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다. 뉴스1

공사는 지난해 7월 국가유공자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을 국가가 보전해야 한다는 취지로 37억4300여만원 규모의 소송을 냈다. 청구액은 2024년 서울지하철 국가유공자 무임승차로 발생한 손실액이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애국지사 등 유공자는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받는다. 이를 위해 국가가 수송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해 제공하는 자에게 예산 범위 한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도 뒀다. 

 

공사 측은 해당 법 조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가 수송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 적절한 지원을 해야 하지만, 정부가 이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공사 측은 “국가가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국가의 의무를 타인에게 대신 행사토록 해놓고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는다면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매우 큰 어려움 겪을 것”이라며 “현행 법령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지만 (국가가) 예산 편성 의사가 없어 해당 법령 규정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직무 집행이 위헌·위법하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함께 했다.

 

반면 정부 측은 공기업은 민사소송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 역시 “제소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는 의문이 든다”며 “입법 부작위를 문제 삼는 내용이 손해배상 소송으로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주요 청구취지인 부당이득과 부가적 청구취지인 불법행위로만 주장하길 바란다”고 공사 측에 당부했다.

 

재판부는 6월10일 오전 10시 한 차례 더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