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메가특구' 도입의 구체적 청사진이 15일 공개됐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5극 3특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특구는 특정 지역에 예외적 권한과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현재 2천400여개 지역에서 80여개의 특구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소규모 특구가 전국에 분산돼 있고 소관 부처도 나뉘어 있어 효과가 크지 않고,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거나 글로벌 경쟁을 선도하기엔 한계가 있었다고 윤 실장은 설명했다.
이에 윤 실장은 "기술 패권 경쟁 상황에서 미래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더 큰 규모와 더 과감한 속도로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메가특구 도입의 배경을 전했다.
메가특구의 차별화된 특징으로는 현장 수요의 반영, 규제개선·행정 처리의 초고속 실행, 집중적 지원 제공, 지역 성장 및 전략산업 육성 효과의 극대화 등을 들었다.
메가특구 내 기업 지원 수단과 관련해서는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완화하거나 유연하게 적용해 보다 자유로운 환경에서 혁신이 이뤄지도록 한다"며 "재정·금융·세제 지원은 물론 인재 확보와 인프라 구축, 산업 생태계 조성까지 기업 활동 전반을 통합적으로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 가지 규제 특례를 활용하면 공장 인허가는 더 쉽게 처리되고, 자율주행차 등 미래 신기술은 기업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할 수 있게 된다"며 "결과적으로 메가특구를 통해 기업의 혁신은 가속화되고 지역 경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기업과 지방정부에 필요한 규제 완화 항목을 미리 제공하는 '메뉴판식 규제특례', 요청이 있으면 심의를 거쳐 규제를 완화하는 '수요응답형 규제유예', 더 빠르고 자유로운 실증환경 조성을 위한 '업그레이드 규제 샌드박스'가 각각 추진된다.
윤 실장은 또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가 있다면 우리는 '메가'를 선택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 메가특구의 정책 지원 내용 보고에 나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투자 인센티브, 활동 기반, 산업 생태계라는 축으로 7개의 패키지를 파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7개 패키지란 재정, 금융, 세제, 인재, 인프라, 기술·창업, 제도 등 7개 분야를 의미한다.
김 장관은 "성장엔진 특별 보조금을 신설하고 설비 투자에 드는 초기 비용을 정부가 함께하겠다"며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지역 전략산업 단과대·융합연구원 9곳을 집중 육성해 현장 맞춤형 인재를 매년 1천500명 이상 육성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지방 벤처기업과 청년 창업가들이 창의성을 발휘하고 창업할 수 있는 10개의 지역 거점 창업 도시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후 각 부처의 분야별 메가특구 지원방안도 발표됐다.
산업통상부에서는 로봇 메가특구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는 재생에너지 메가특구를, 보건복지부에서는 바이오 메가특구를, 국토교통부에서는 AI자율주행차 메가특구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로봇 메가특구는 무인 소방로봇 도로 통행 허용, 재생에너지 메가특구는 재생에너지 직접거래 전면 허용, 바이오 메가특구는 첨단재생의료 심의 절차 완화, AI자율주행차 메가특구는 시·도지사에게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권한 부여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메가특구 지정은 기업·지자체가 계획을 수립해 특구 지정을 신청하면 규제합리화위원회 등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안에 '메가특구특별법'(가칭)을 국회와 협의를 거쳐 제정할 방침이다.
한편 정상훈 위원은 "대통령에게 조정 권한을 위임받는 '차르 제도'를 도입하는게 어떠냐"고 제안하기도 했다. '차르'는 러시아에서의 절대 군주를 뜻하는 단어로, 규제특구에 있어 책임자를 세워 절대적 권한을 주는 방식으로 효율성을 높이자는 제안이다.
이에 이 대통령은 "우리 스타일"이라고 긍정적으로 답하면서도, "제도를 만들면 악용하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권한 남용이 벌어지지 않도록) 민주적 통제도 잘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