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김건희씨에게 인사 청탁 명목으로 금거북이 등을 제공하고 비서와 운전기사에게 증거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 심리로 열린 이 전 위원장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비서 박모씨와 운전기사 양모씨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700만원, 500만원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 전 위원장이 동종전력이 없다”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김씨에 대한 형사처분을 면하게 하기 위해 하급자를 시켜 증거인멸을 하게 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 전 위원장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없는 점 등도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위원장은 최후 진술에서 “저는 하늘 아래 한 점 부끄러움 없이 금거북이 5돈으로 인사를 청탁한 적이 없다”며 “김씨에게 받은 선물의 답례 겸 당선 축하 선물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했다. 이어 “박 비서와 양 기사에게 본건에 대한 증거인멸을 요구할 필요가 없음은 자명하다”며 “평생 쌓아온 명예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당혹스럽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해당 사건이 특검팀의 수사 범위를 벗어났으며 압수수색 절차도 위법했으므로 공소기각 또는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증거인멸 성립에 대해서 특검팀이 입증을 제대로 했나 의문”이라며 “(수사) 종료되기 전날 갑자기 들어간 범죄에 대해서 범죄가 성립되지 않고 요건도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022년 4월26일과 6월 초순경 김씨에게 인사 청탁 명목으로 시가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와 세한도를 제공한 혐의로 특검 조사를 받았다. 다만 이를 제공한 혐의로는 기소되지 않고, 박씨 등에게 김씨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만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6월26일 오후 4시 선고 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앞서 같은 날 오후 2시 김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한 선고도 이뤄진다.
해당 재판부는 김씨가 각종 청탁 명목으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 전 위원장,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심리하고 있다. 다만 특검팀의 중계 신청을 고려해 이 전 위원장과 다른 법정에서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