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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자들에 '출소기념' 프로포폴 놔준 의사, 징역 4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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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야구선수 오재원 등 105명에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미용 시술을 빙자해 약 4년 동안 100여명에게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수면 목적으로 투약하다 적발된 의사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이 의사가 약물 투약을 대가로 받은 금액은 41억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의사 노모(65)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만원 등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41억4051만원 상당의 추징과 40시간의 약물치료 재활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함께 확정됐다.

향정신성의약품의 하나인 프로포폴.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향정신성의약품의 하나인 프로포폴.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노씨는 2021년 1월~2024년 7월 사이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의원에서 프로포폴 중독자 등 105명에게 미용 시술을 빙자한 수면·환각 목적으로 회당 20~30만원을 받고 프로포폴·레미마졸람·미다졸람·케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3703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에겐 단속을 피하기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투약 사실을 입력하지 않아 보고 의무를 어기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꾸민 혐의도 적용됐다.

 

고객 중엔 마약류 투약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씨와 주차 시비 끝에 상대를 흉기로 위협해 실형이 선고된 일명 ‘람보르기니남’ 홍모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씨 본인도 2023년 1월~11월 사이 수면 목적으로 프로포폴·레미마졸람·미다졸람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16회에 걸쳐 업무 외 목적으로 투약하는 한편,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 1심은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폐해와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나 알고 있어야 할 의료인이 약물 투약을 주된 수입원으로 삼고 수많은 중독자들을 양산하는 역할을 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씨는) 심각한 중독 상태에 있던 환자들에게 ‘출소 기념’ 등 명목으로 무료 투약을 해주기도 했고, 일부는 1일 투약이 15~20회에 달했다”고도 지적했다.

 

재판 과정에서 노씨 측은 수면 마취와 미용 시술이 병행됐다면서 41억4051만원 전액을 범행으로 인한 수익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1·2심과 대법원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당초 노씨를 상대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한 혐의도 적용했으나, 1·2심은 노씨와 내원자들의 인식을 고려하면 범행은 투약으로 봐야 맞다며 해당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1·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