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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장 책임 강화”…최혁진 의원, 공공기관 평가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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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 출신 최혁진 국회의원(무소속∙법제사법위원회)은 15일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평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공공기관 특별경영평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연례 평가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기관 운영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는 것이 목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혁진 의원. 최 의원실 제공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혁진 의원. 최 의원실 제공

현행법은 공공기관 경영실적을 연 1회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나 급변하는 경영환경이나 위기 상황에 즉각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기관장의 임직원 관리·감독 책임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고 공공기관이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창출한 성과가 경영평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도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제48조 2를 신설, 기관장 임명 후 6개월이 경과한 경우 초기 경영성과 및 경영목표 이행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재무건전성 악화 등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의 ‘특별경영실적 평가’ 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공 공기관의 초기 경영성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위기 상황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

 

또 제22조 제1항을 개정해 기관장이 소속 임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현저히 소홀히 해 기관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도 기관장이 해임 또는 해임 건의를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이를 통해 기관장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조직 전반의 기강 확립을 유도하도록 했다.

 

아울러 제48조 제5항에 ‘지역사회와의 상생 협력 및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 발전 성과’ 를 경영실적 평가 항목에 포함하도록 해 공공기관이 단순한 경영성과를 넘어 지역경제와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도록 제도적으로 명문화했다.

 

최 의원은 “공공기관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더 엄격한 책임이 필요하지만 현행 제도는 문제가 발생해도 제때 점검하고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문제가 생겼을 때 즉시 점검하고 관리 책임을 끝까지 묻고 필요하면 임원 해임까지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경영실적 평가 도입과 기관장 책임 강화를 통해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을 바로 세우고 국민 세금이 제대로 쓰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대표발의한 최 의원을 포함해 김문수, 임미애, 김용민, 김우영, 전진숙, 정혜경, 윤준병, 윤후덕, 조계원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