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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7일 본회의서 정치개혁·민생법안 처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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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5일 6·3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비쟁점 법안들을 처리하는 본회의를 17일 열기로 하는데 합의했다. 4월 임시국회 회기는 28일까지로 하고, 29~30일 이틀 간 지방선거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로 출마하는 의원들의 사직을 처리키로 했다.

 

민주당 한병도,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야 원내지도부는 15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 뒤 이 같은 4월 국회 본회의 일정에 합의했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회동하기에 앞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회동하기에 앞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17일 본회의를 열고 정치개혁 관련 내용을 처리하기로 했고, 그 외에 국정과제와 비쟁점법안들을 처리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처리 법안의 세부 내용을 협의해나갈 방침이다. 

 

정치개혁 관련 내용이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논의 중인 광역·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을 비롯한 선거법 개정안을 의미한다. 천 원내수석은 “아직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며 “15일과 16일 추가 협의 절차를 통해 합의하되 17일 (처리를) 목표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8일에 4월 국회 회기를 종료하는 것은 29~30일 양일 간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의원들의 사퇴를 국회의장 결재로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30일까지 사퇴해야 재보궐 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원직 사퇴는 회기 중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폐회 중에는 국회의장 결재로 처리할 수 있다. 30일까지 의원직을 내려놔야 해당 지역구 재보궐 선거가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재보궐 선거를 진행할 수 있다.

 

5월 임시국회 회기는 5월 6일 시작하기로 했다. 6·3 지방선거 때 재보궐 선거가 실시되지 않는, 현직 의원이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사퇴 마지노선이 5월 4일까지라서다. 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는 18일 모두 확정되는 반면, 국민의힘은 아직 일부 경선이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