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의 정보공개법상 원문공개 비율이 100건 중 1건(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은 중앙행정기관 소속 기관 등이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6일 본지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대검으로부터 받은 행정안전부 ‘2025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대검의 원문공개율은 0.9%에 그쳤다. 2023년 원문공개율(0.4%)보단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치다. 대검이 받은 종합평가 점수는 82.5점으로 전체 평균 91.2점보다 10점 가까이 낮았다. 이번 평가는 2024년 9월1일부터 2025년 8월31일까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국가·지방 공공기관 등 561개 기관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청구처리’ 등 5개 분야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뤄졌다.
최근 3년 대검의 원문 정보공개 건수는 2023년 9건, 2024년 6건, 2025년 16건으로 해마다 10.3건꼴이었다. 올해는 전날까지 2건에 불과했다. 정보공개청구 처리 현황을 보면 요청한 정보를 온전히 공개한 ‘전부공개’ 처분보다 ‘비공개·부분공개·부존재’ 처분이 평균 1.7배가량 많았다.
대검 관계자는 “민원·질의 등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 사건들이 많다”며 “각 청과 관련한 청구라 이송되는 건이나 특이 민원인들의 중복 청구를 종결한 건도 적잖다”고 설명했다.
검찰 업무의 특수성이 있지만 형사사법 절차의 투명성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법원에서도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알권리를 근거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단 취지의 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9-2부(재판장 김동완)는 지난해 12월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대검의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제기한 행정소송 2심에서 검찰총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피고가 상고하지 않아 원고 승소 판결은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