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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내하청도 포스코 근로자” 직고용 의무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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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직원 2년여 사용 ‘파견’ 인정
협력업체 직원 215명 승소 확정
포스코 “협력사 7000명도 직고용”

포스코가 사내 하청 노동자 200여명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포스코가 하청 직원들을 사실상 파견근로 형태로 2년 넘게 사용했다는 2022년 대법원 판결을 재확인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 223명이 낸 2건의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215명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포스코가 사내 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1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비롯한 전국금속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선고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포스코가 사내 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1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비롯한 전국금속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선고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포스코 협력 업체 소속으로 포항·광양 제철소에서 근무한 A씨 등은 2017년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제철소에서 선박 전압과 원료 하역, 압연 공정, 롤 가공, 냉연제품 포장 등 업무를 담당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면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 대법원은 포스코가 협력업체와 사실상 파견 계약을 맺고 법에서 정한 2년 기한을 넘겨 사용해 왔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승소한 215명 가운데 8명은 포스코 본사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을 전망이다. 이들은 옛 파견법에 따라 사용기간 2년이 초과한 근로자들인데, 당시 법률은 본사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정했기 때문이다. 나머지 207명은 개정된 파견법 조항에 따라 포스코가 고용 의사를 표시해야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대법원은 다만 2017년 7월 이른바 ‘3차 소송’을 제기한 원고 8명 중 7명에 대해선 파견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들의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은 2011년부터 이어져 왔다. 근로자 총 933명이 7건의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중 1·2차 소송은 2022년 7월 대법원에서 근로자들이 이겼다. 이번 소송은 3·4차 소송이다. 원고 총 463명이 참여 중인 5∼7차 소송도 2심에서 승소 판결이 나온 뒤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포스코 측은 “승소한 직원들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소송 승소 원고 215명에 한정하지 않고 원고와 유사 공정에서 근무하는 직원 및 철강 생산 공정에서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협력사 소속 직원 약 7000명에 대해서 직고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