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여성 부하직원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만 김가네 회장이 첫 공판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김 회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오병희)는 16일 오전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에서 변론을 마쳤다.
김 회장은 지난 2023년 9월23일 오전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던 여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김 회장은 이날 정장 차림에 흰색 마스크를 쓰고 지팡이를 짚고 법정에 출석했다.
김 회장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고, 김 회장도 직접 혐의를 인정했다. 변호인 측은 “사건 직후 피해자와 3억원에 합의해 사실상 종결된 사안이었지만,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의 고발로 수사가 다시 시작돼 기소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회장에게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5년을 구형했다.
김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저지른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 제가 구속될 경우 가맹점주와 직원들의 생계에 큰 피해가 갈 수 있다. 남은 인생은 서민을 위한 음식을 만들어 사회에 봉사하는 등 회사 운영에 매진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2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