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전씨는 석방 직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전날 오후 진행된 전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대기 중이던 전씨는 같은 날 오후 11시쯤 석방됐다.
석방 직후 전씨는 유튜브 채널 실시간 방송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신 국민과 사법부의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법과 양심에 따라 영장을 기각해 준 재판부를 통해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깨달았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자신의 혐의에 대해) 도주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조사받기 위해 귀국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씨는 “언론의 표현과 자유를 막기 위한 고소·고발”이라며 “꿈에라도 거짓을 말하지 않았으며 진실만을 말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에는 전씨의 지지자 수십 명이 모여 영장 기각 소식에 환호했다. 전씨는 지지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한편, 황교안 전 대표, 전광훈 목사, 조원진 대표 등 보수 진영 인사들로부터 응원 전화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며 세 결집을 과시하기도 했다.
한편 전씨는 석방 직후 스튜디오로 이동해 진행한 방송에서 이재명 정부의 사법부 개편 시도와 안보 정책 등을 강하게 비판하며 정치적 행보를 이어갈 것을 분명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