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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당 1만원도 위험”… 내기 골프, 어디까지 도박일까 [스포츠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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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라운드 내기, 오락인가 도박인가
반복성·수십만원 내기 도박죄 적용 대상

[스포츠픽]은 승부의 세계부터 팬심을 흔드는 트렌드까지 스포츠계 핫한 장면을 픽(Pick)해 짧고 임팩트 있게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소액 내기 골프라도 반복되면 도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소액 내기 골프라도 반복되면 도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4월, 골프 시즌이 본격적으로 열렸다. 골프장 예약 전쟁이 시작되고 지인들과의 라운드가 늘어나면서 필드 위 ‘소액 내기’도 자연스럽게 따라붙는다.

 

그렇다면 골프장에서 이뤄지는 내기, 어디까지 허용될까.

 

최승호 법무법인 온담 변호사가 18일 실제 판례를 토대로 내기 골프의 법적 기준을 설명했다.

 

홀당 1만원 내기? “이미 선 넘었습니다”

 

홀당 1만원에 버디면 두 배. 친구끼리 즐기는 흔한 방식이지만 법원의 기준은 생각보다 엄격하다. 최 변호사는 “이미 선을 넘은 경우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판단 기준은 금액과 반복 여부다. 한 라운드 전체를 놓고 커피값이나 식사비 수준의 일회성 내기는 오락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매주 반복되거나 수십만원이 오가면 형법 제246조 도박죄 적용 대상이 된다.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같은 조 2항(상습도박죄)이 적용돼 징역 3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실제로 대법원은 2008년 판결(2006도736)에서 “핸디캡을 정하고 홀마다 돈을 걸어 26~32회 반복한 내기 골프는 도박에 해당한다”고 확정했다.

 

최 변호사는 “돈을 잃은 뒤 신고하더라도 신고자 역시 도박죄 처벌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반복성과 금액이 동시에 커지는 순간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내기는 커피값까지. 그 이상은 법의 영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