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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골프 시즌이 본격적으로 열렸다. 골프장 예약 전쟁이 시작되고 지인들과의 라운드가 늘어나면서 필드 위 ‘소액 내기’도 자연스럽게 따라붙는다.
그렇다면 골프장에서 이뤄지는 내기, 어디까지 허용될까.
최승호 법무법인 온담 변호사가 18일 실제 판례를 토대로 내기 골프의 법적 기준을 설명했다.
홀당 1만원 내기? “이미 선 넘었습니다”
홀당 1만원에 버디면 두 배. 친구끼리 즐기는 흔한 방식이지만 법원의 기준은 생각보다 엄격하다. 최 변호사는 “이미 선을 넘은 경우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판단 기준은 금액과 반복 여부다. 한 라운드 전체를 놓고 커피값이나 식사비 수준의 일회성 내기는 오락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매주 반복되거나 수십만원이 오가면 형법 제246조 도박죄 적용 대상이 된다.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같은 조 2항(상습도박죄)이 적용돼 징역 3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실제로 대법원은 2008년 판결(2006도736)에서 “핸디캡을 정하고 홀마다 돈을 걸어 26~32회 반복한 내기 골프는 도박에 해당한다”고 확정했다.
최 변호사는 “돈을 잃은 뒤 신고하더라도 신고자 역시 도박죄 처벌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반복성과 금액이 동시에 커지는 순간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내기는 커피값까지. 그 이상은 법의 영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