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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라더니 육우였다”…4년간 2.8억 판매, 결국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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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우를 한우로 둔갑시켜 4년간 2억8000만원어치를 팔았지만, 처벌은 집행유예에 그쳤다.

 

게티이미지
게티이미지    

강원 춘천의 한 유명 레스토랑에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해 판매한 50대 업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8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약 4년간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국내산 육우 3235kg(1억3000여만원 상당)을 조리해 손님들에게 총 2억8000여만원 상당의 스테이크 등을 판매하면서, 메뉴판에는 ‘국내산(한우)’, ‘국내산(한우 채끝)’으로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호주산 소고기 1076kg(1600여만원 상당)으로 만든 함박스테이크를 약 8400만원어치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뉴질랜드산(순소고기)’으로 허위 표시한 사실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원산지 허위 표시 기간이 약 4년에 이르고, 판매 규모 역시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

 

정 부장판사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는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위반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적발 이후 원산지 표시를 바로잡는 등 시정 조치를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육우를 한우로, 수입산을 다른 원산지로 속이는 행위는 소비자 신뢰를 직접적으로 훼손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특히 외식업에서는 메뉴판 표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가 실제 원산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유사 사례가 반복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