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식 소비가 증가하는 봄 행락철 특별사법경찰 285명을 투입해 염소·오리고기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다음달 20일까지 전통시장, 온·오프라인 판매업체, 전문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염소·오리고기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개식용종식법’ 시행에 따라 최근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염소고기와 오리고기를 대상으로 외국산을 국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등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다.
단속대상은 전문음식점, 제조·가공업체, 전통시장, 온·오프라인 판매업체 등이다. 국산과 외국산을 혼합해서 판매하거나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업소의 원산지표시 적정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농관원에 따르면, 염소·오리고기는 육안으로 국산 여부를 일부 식별할 수 있다. 국산 오리고기(훈제)는 형태가 네모 모양이며 지방이 적고 껍질이 매끄럽다. 반면, 중국산은 형태가 일정하지 않고, 지방이 많다.
국산 염소고기는 뼈 절단면이 거칠고 비정형이며, 다리와 발목 부분을 별도로 절단해 지육과 함께 유통하는 경우가 많다. 호주산은 주로 뼈 절단면이 깔끔하고 모양이 정형화돼 있으며, 다리와 발목 부분이 몸통에 붙어 있는 상태로 유통된다.
적발업체는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 등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철 농관원장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판매·유통업체도 정직하게 원산지 표시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