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 시 실거주 1주택자에게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논리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19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X)에 올린 글에서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소개한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이같이 적었다. 정 정책위의장은 지난 17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1주택자 장특공제 폐지안을 두고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에게까지 세금 폭탄을 안기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부당한 목적을 감춘 잘못된 자기주장을 합리화하려고 이런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선 안 된다. 특히 공적 책임을 가진 정치인과 언론인이라면”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양도세 장특공제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라며 “장기거주에 대해 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는 따로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돈 벌기 위해 사둔 주택값이 올라 번 돈에 대해 당연히 낼 세금인데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왜 대폭 깎아줘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옹호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라고 주장할 이유가 없다. 차라리 그 돈으로 오래 일한 사람 근로소득세 깎아 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며 정당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성실한 1년간 노동 대가인 근로소득이 10억원 넘으면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데, 부동산 투기불로소득은 수십, 수백억이라도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거주와 무관하게) 세금을 대폭 깎아주는 건 정의와 상식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장특공제 폐지가 부동산 시장의 ‘매물 잠김’을 야기할 것이라는 지적을 두고선 “갑자기 전면 폐지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점진적, 단계적으로 폐지해 팔 기회를 주면 다 해결될 것”이라며 “예를 들어 공제 폐지를 하되 6개월간은 시행유예, 다음 6개월간은 절반만 폐지, 1년 후에는 전부 폐지 이런 방식으로 빨리 파는 사람이 이익이 되게 하면 매물 잠김이 아니라 매물 유도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장특공제 부활 못 하도록 법으로 명시해두면 정권교체 되더라도 대통령이 맘대로 못 바꿀 테니 버티는 게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며 “실거주 1주택, 직장 등 이유로 일시적으로 비거주한 실주거용 1주택 등 정당한 보유주택 외에 투자 투기용 부동산의 보유부담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면 버틸수록 손실이 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