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보조금 부정 수급자에 대한 제재 부가금이 기존 반환 명령 금액의 최대 5배에서 8배로 상향된다. 신고 포상금은 반환 명령 금액의 30%에서 제재 부가금 등 실제 환수된 모든 금액의 30%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지방 보조금 부정 수급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12월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부정 수급 일제 점검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우선 부정 수급자에 대한 제재가 엄격해진다. 각 지자체의 부정 수급 확정, 교부 취소, 반환 명령 등 신속한 행정처분을 위해 지자체별로 지방 보조금 부정 수급 심의위원회가 설치된다.
부정 수급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행안부와 17개 시도엔 각각 전담 점검단이 가동된다.
이달 20일부터 6월20일까지 상반기 점검을 통해선 지방 보조금 통합 관리 시스템인 ‘보탬e’에서 탐지된 부정 수급 의심 사업, 최근 3년간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 등 6000여건을 집중 점검한다. 지난 5년간 부정 수급자에 대한 제재 부가금 부과 등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도 살핀다.
아울러 주민들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게 모든 지자체 누리집에 온라인 부정 수급 신고 센터가 구축된다. 6월부터는 보탬e 콜센터를 통한 전화 신고도 가능해진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지방 보조금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부정 수급을 철저히 밝혀내고 부정 수급자에 대해선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