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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음식’ 경찰 부부에 배달… ‘배달 먹튀 기사’의 자승자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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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수사망 오른 40대
비번 경찰에 ‘훔친 음식’ 배달
수상함 직감 인상착의 확인
추적 일주일 만에 현장 검거

배달음식을 가로챈 혐의로 수사망에 오른 40대 배달기사가 훔친 음식을 경찰 부부에게 배달했다 덜미가 잡혔다. 해당 경찰은 주문했던 것과 다른 음식을 받은 뒤 배달기사의 인상착의가 추적 중이던 용의자와 동일한 것을 눈치채고 그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19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공항지구대 소속 공자영(41) 경사는 휴일이던 13일 사기 혐의로 일주일가량 추적 중이던 배달기사 A(41)씨를 검거해 근무 중이던 동료 경찰에게 인계했다.

경찰에 따르면 공항지구대는 6일 누군가 배정된 배달기사인 척 음식점에 들어가 2만4000원어치 음식을 가로챘다는 신고를 받고 관련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그를 추적 중이었다. 경찰은 A씨가 자신에게 배정된 음식을 먹은 뒤 가로챈 음식을 대신 배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는 공 경사에게도 같은 수법을 썼다. 당시 비번(교대 근무로 쉬는 날)이던 공 경사는 경찰인 남편과 함께 스크린골프장을 찾아 평소 자주 시켜먹던 김밥과 닭강정을 주문했다. 그러나 배달기사가 건네준 것은 김밥뿐이었고 그마저도 자신이 주문한 식당 상품이 아니었다. 이를 의아하게 여긴 공 경사는 배달기사를 유심히 보던 중 자신이 쫓던 자와 인상착의가 비슷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공 경사는 “동료에게 전달받았던 정보와 같이 배달기사가 야구모자처럼 챙이 있는 헬멧을 착용하고 있어서 ‘이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건물 밖으로 나가 오토바이 번호판이 CCTV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 공 경사는 경찰 신분증을 제시하며 임의동행(당사자 동의하에 연행)을 요구했고 당시 근무 중이던 동료 경찰관에게 A씨를 인계했다. 지구대로 이동해 조사받던 A씨는 범행 일체를 부정하다 “범행 당시 가져온 음식은 버렸다”며 사실을 인정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여죄를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