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픽시 자전거(Fixie·Fixed Gear Bike) 폭주를 반복한 중학생들의 부모가 방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 처분됐다. 당국은 이번 사건이 아동보호 의무를 게을리하면서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방임죄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내사한 중학생 2명의 보호자인 A씨와 B씨를 입건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방임 혐의는 아동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보호·양육·의료·교육을 소홀히 한 때에 적용될 수 있다.
A씨 등의 자녀는 지난달 18일 오전 1시쯤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의 한 도로에서 픽시 자전거를 위험하게 운전하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앞서 경찰은 이들 자녀가 위험 운전으로 여러 차례 적발되자 A씨 등을 상대로 엄중 경고 및 아동 선도를 권고하기도 했다.
일주일 전인 11일에는 인근 고등학교로부터 “중학생들이 픽시 자전거를 타고 몰려 다닌다”며 관할 지구대에 순찰 강화를 요청하는 공문이 접수됐다. 경찰청은 지난해 8월 18세 미만의 아동이 픽시 자전거를 타다 단속될 시 부모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방임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경찰은 당일 함께 자전거를 타다 적발된 일행 7명 중 중학생 2명의 부모 A씨와 B씨를 대상으로 방임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했다. 해당 사건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픽시 자전거 위험 운전과 관련해 부모를 처벌하는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심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법률 검토를 거쳐 살펴봤지만 방임죄 적용을 위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조건이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제동 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를 운전한 A씨 등의 자녀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으나 이 역시도 처벌이 어렵다고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