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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사고’ 공무원, 18년 만에 국립묘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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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배종섭씨, 가로수 보수 중 순직
권익위, 대전현충원에서 안장식

가로등 보수 작업을 하다가 크레인 차량과 충돌해 유명을 달리한 공무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계기로 사망 18년 만에 국립묘지에 안장됐다.

권익위는 20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고인의 유가족과 한삼석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등 약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故) 배종섭씨의 안장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1991년 지방전기원 공무원으로 임용된 고인은 2008년 가로등 보수 작업 도중 크레인과 충돌했고, 추락 과정에서 머리를 다쳐 순직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보훈심사위원회는 고인을 ‘순직 공무원’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국가보훈부는 2013년 12월 국립묘지 안장 심의에서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유가족이 재심의를 신청했으나 서류가 반송되는 등 안장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 유가족은 지난해 11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고, 권익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2월 국가보훈부에 재심의를 권고했다. 국가보훈부는 지난달 고인을 안장 대상자로 결정하면서 사망 18년 만에 고인의 명예가 회복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