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 절차 개시를 요구한 특별감찰관 인선에 대해 여야가 본격적인 협의를 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민주주의와 국민 주권 원칙에 따라 특별감찰관 임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라고 한다. 대통령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위행위를 감시해 국정 신뢰성과 공직사회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는 당리당략을 떠나 10년째 공석 중인 특별감찰관 후보를 조속히 추천해야 한다.
임기 3년의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인사 청탁, 금품·향응 수수 등 비위행위에 대한 상시 감찰이 주임무다. 미약하나마 정권마다 되풀이되는 대통령 측근·가족 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 같은 제도다. 박근혜정부 때인 2015년 3월 출범한 초대 이석수 체제는 대통령 가족과 측근 문제에 손을 대면서 1년 6개월 만에 중도 좌초했다. 이후 역대 정권은 무엇이 두려운지 후임을 임명하지 않았다. 문재인정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의 역할 중복을 이유로 들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특별감찰관 부활이 대선 공약이었으나 취임 후 변심했다.
특별감찰관 공석 10년간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박근혜정부는 최순실 게이트로 무너졌다. 문재인정부에서는 대통령의 딸과 전 사위 문제로 잡음이 계속됐다. 윤 전 대통령은 아내 문제에 발목 잡혀 국정 동력을 상실하더니 계엄사태로 파면당했다. 특별감찰관이 있었다면 권력형 비리의 싹을 사전에 잘라낼 수도 있지 않았을까. 특별감찰관은 정권 스스로를 위한 제도인 것이다.
특별감찰관은 국회 추천 후보자 3명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어제 후보 추천 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여당 1명, 야당 1명, 대한변호사협회 1명 추천 사례를 소개했고, 국민의힘은 후보를 이미 선정해놨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별감찰관은 강제수사권이 없다는 한계에도 존재 그 자체만으로 권력엔 부담이다. 여야 모두 정략적 이해득실이 아니라 권력 견제를 통한 국정 안정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향후 강제수사권 부여, 감찰 대상 확대 등 관련법 개정도 고민해야 한다. 아울러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 포함된 고위공직자 배우자의 부정 금품수수 처벌 강화나 청탁금지법 등의 형량 강화도 적극적 자세로 추진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