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도입 후 늘어난 업무량에 대응하고자 헌법연구관 인력을 늘리고 심판사무조직을 확대 개편했다.
21일 헌재는 헌법연구관 20명 증원과 심판사무과 증설 등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관보에 공포했다. 개정규칙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헌법연구관 정원은 73명에서 93명으로 20명 늘어난다. 일반직 공무원 정원도 16명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구부와 사무처 인력을 포함한 사무기구 공무원 총 정원은 기존 355명에서 391명으로 총 36명 증원된다.
임기제 공무원 정원도 64명에서 66명으로 2명 늘린다. 늘어나는 임기제 공무원 2명은 모두 5급으로, 18명에서 20명이 된다.
심판지원실 산하 심판사무과는 기존 1곳에서 심판사무1·2과 2곳으로 확대 개편된다. 심판사무과는 심판사건 배당 보조와 서류 작성·보관 등을 담당한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소원 관련 업무 증가를 고려해 규칙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전날 헌법연구관(보) 신규 임용 계획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 재판소원에 관심 있는 법조 경력자 또는 법학 박사학위 소지자 등을 중심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헌재에 따르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1일까지 한 달간 총 395건의 재판소원 사건이 접수됐다. 전체 헌법소원 사건(655건)의 60.31%에 해당하는 규모다.
시행 첫 달 수준으로 사건이 꾸준히 접수된다고 가정할 경우 연간 헌법소원 사건(재판소원 포함)은 총 4860건일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지난 5년간 전체 사건 연평균(2772건)의 약 3배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