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로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지난해 9월 19일 복역을 마치고 출소했다. A씨는 출소한 날 오전 9시26분쯤 광주 서구 한 매장 앞에 놓여있던 300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훔쳤다.
뿐만 아니다. A씨는 같은 날 광주 북구 한 주거지에 침입해 옷을 훔치는 등 한 달에 걸쳐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이어갔다. 같은 해 10월에는 공공장소에서 20대 여성들을 강제 추행까지 했다.
전과 6범의 30대인 A씨는 절도죄 등으로 6차례 징역형 선고를 받고도 도벽을 멈추지 않았다. 마지막 출소 이후에도 그의 도벽은 계속됐다. 결국 꼬리가 잡힌 A씨는 특가법상 절도, 성폭력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등 다수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장우석)는 21일 특가법상 절도, 성폭력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등 다수 혐의로 기소된 A 씨(35)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출소 당일 아침부터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출소 1개월이 채 되지 않는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 수법이 대담한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준법의식도 현저히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성 탈의실에 몰래 들어가 처벌받기도 했는데, 또다시 공중 밀집 장소에서 범행을 벌이고 도망갔다”며 A씨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에 공개·고지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