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축협 조합장과 농민 2만여명이 여의도에서 정부의 농협법 개정 추진에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외부 감사기구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이 농협의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1일 농협에 따르면, 전국 농·축협 조합장 1100여명과 농민 등 2만여명은 이날 여의도 국회 앞에서 ‘농협 자율성 수호 농민 결의대회’를 열고 농협법 개정안 반대 입장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은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관치 감독 즉각 중단 △법적 안정성 해치는 독소조항 폐기 △자회사 지도·감독권 존치로 협동조합 정체성 수호 △비효율적 감사기구 신설안 철회 △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변경 시도 중단 등 5가지 요구사항을 담고 있다.
앞서 당정은 농협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도입과 통합 감사기구인 농협감사위원회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개혁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경식 농협법개정대응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이번 농협법 개정은 개혁이 아닌 개입”이라며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를 통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농협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조항들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이번 결의대회가 최근 전국 조합장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열렸다고 설명했다.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6.1%는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을 반대했고, 농식품부 감독권 확대와 외부 감사기구 설치도 각각 96.8%, 96.4%가 반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