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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정거래 의혹’ 방시혁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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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사관 서한 논란 하루 만에
상장 때 1900억 부당이득 혐의

경찰이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한 의혹을 받는 하이브 방시혁(사진)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주한 미국대사관의 ‘방 의장 출국금지 해제’ 요청 논란이 불거진 지 하루 만에 신병 처리에 나선 것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21일 방 의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특정 사모펀드 측에 지분을 팔게 하고 이후 상장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방 의장이 사모펀드 측과 사전에 맺은 비공개 계약에 따라 상장 후 매각차익의 30%를 받아 1900억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비상장주식 등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 거짓말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부정한 계획을 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로 50억원 이상 이익을 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2024년 말 관련 의혹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해 6∼7월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8월 방 의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이뤄졌다.

 

이런 가운데 미국대사관이 이달 초 그룹 방탄소년단(BTS) 미국 투어 등을 사유로 경찰에 ‘방 의장의 미국 방문에 협조해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사실이 최근 알려져 논란이다. 외교공관이 수사 대상자의 해외 이동 문제와 관련해 수사기관에 직접 협조를 요청한 게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전날 방 의장 수사에 대해 “다 마무리된 상태다. 머지않은 시한 내 종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대사관 요청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대사관 출국금지 해제 요청 논란과 별개로 경찰의 방 의장 수사 결론이 오랜 기간 지연되면서 비판이 계속 잇따르던 상황이었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방 의장을 총 다섯 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이후 5개월여 동안 법리 검토를 이어가던 중이었다. 방 의장 측은 회사 상장 당시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