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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송 여성 성추행 혐의’ 무죄 받은 전직 경찰, 검찰 수사관 고소

호송 중인 여성 피의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직 경찰관이 사건을 담당했던 검찰 수사관을 고소했다.

 

21일 전주덕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 사건으로 파면된 전직 경찰관 A씨가 최근 형법상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전주지검 소속 수사관 B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B씨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연구원과의 통화 내용을 토대로 특정 유전자(DNA) 수치가 피고인의 유죄 입증에 결정적이라는 취지로 보고서에 기재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국과수 연구원이 법정에서 해당 DNA 수치를 처음 봤다고 진술했다”며 “수사관이 전문가의 발언을 고의로 왜곡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24년 11월 여성 피의자를 검찰 구치감으로 호송하는 과정에서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파면됐으나, 1심 재판부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전주지검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었다며 항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