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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대리비 의혹’ 김관영 검찰에 고발… 측근·식당 주인도 함께 송치

‘대리비 지급’ 의혹으로 조사를 받아온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김 도지사는 지난해 11월 30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식당에서 열린 저녁 모임에서 청년 참석자들에게 대리운전비 명목으로 현금을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자리에는 민주당 전북도당 청년위원과 도내 시·군의원,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도지사는 “다음 날 전액을 회수했다”며 총 68만원을 제공했다고 해명했지만, 선관위는 참석자와 식당 관계자 등 18명에게 총 108만원이 제공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해당 장면이 담긴 식당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이 외부로 공개되면서 논란이 확산됐고, 김 도지사는 지난 11일 변호인과 함께 선관위에 출석해 3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았다. 선관위는 당시 모임의 성격과 현금 제공 경위, 대가성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도지사의 측근 A씨와 식당 주인 B씨도 공직선거법상 매수와 이해유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CCTV 영상 삭제를 회유한 의혹을 받고 있으나 “상대방이 먼저 접근해 방어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B씨는 “영상 대가를 요구한 적 없고, 매출 보장 등을 제안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 사건에 관여한 추가 인사 2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는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