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메뉴 보기 검색

中 고교생들에 징역형 구형…수원·평택·청주 공군기지 불법 촬영 혐의

수원·평택·청주기지 外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몰래 촬영
검찰 “단체방에서 돈 거래·지시 정황…안보위협 중대범죄”
변호인 “철없는 행동 선처해달라”…고교생 “위법인지 몰라”

국내 한미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을 돌며 사진을 찍다가 적발된 10대 중국인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1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건창) 심리로 열린 A군 등 중국 국적 고교생 2명의 형법상 일반이적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군에게 징역 장기 4년·단기 3년을, B군에게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

 

수원지법. 연합뉴스
수원지법. 연합뉴스

검찰은 범행에 사용된 카메라 등에 대한 몰수도 함께 요청했다. 소년법상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를 정해 형을 선고하는 부정기형이 적용된다.

 

검찰은 “(이들의 행위는) 군사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며, 피고인들이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고교생들의 변호인 측은 “피고인들은 미성년자로, 특정 조직의 지시나 지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항공기에 특화된 사진을 찍는 취미를 가졌을 뿐”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고교생들은 “호기심으로 한 행동이 이렇게 큰일이 될 줄 몰랐다”며 고개를 숙였다. A군은 “한국에 와서 여행하며 사진을 찍은 것이지 누군가의 지시를 받거나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며 “외국법에 대한 의식이 약해 심각한 위법인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B군 역시 “잘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군사시설을 촬영한 것이 불법이고 위험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일은 심각한 교훈으로 자유가 사라짐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중국회사에서 제조한 무전기를 소지하고 국내에 입국한 뒤 공항과 공군기지 인근에서 무전기로 관제사와 조종사의 전기통신을 감청하려고 했으나 주파수 조정에 실패해 미수에 그친 혐의도 적용했다.

 

해당 고교생들은 지난해 3월 수원공군기지 인근에서 전투기를 무단 촬영하다가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2024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한국에 수차례 입국해 수원 공군기지, 평택 오산공군기지(K-55), 평택 미군기지(K-6),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3곳을 돌며 이·착륙하는 전투기와 관제시설 등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선 B군의 위챗 단체대화방 내용을 두고 공방이 벌어져다. B군은 단체대화방에서 “C(대화방 참가자)가 우리한테 찍으라고 지시했다. C가 준 게 너무 많다. C가 말하는데 돈을 우리에게 주고 사진을 찍어주면 된다고 해서 그래서 왔어”라는 글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 측은 “대화방 참가자들끼리 가볍게 대화하는 과정에서 촬영이 적발될 경우 C를 주범으로 몰자는 장난스러운 농담을 주고받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경찰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A군 등을 입건했다가 이들에게 일반이적 혐의가 있다고 보고 죄명을 일반이적죄로 변경했다.

 

형법상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