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메뉴 보기 검색

[정책돋보기] 노·정 갈등된 ‘화물연대 사망사고’ 外

화물연대 집회 현장 사망사고가 노·정 갈등으로 비화하고 있다. 노동계는 정부가 화물연대를 ‘자영업자’로 규정한 데 반발하며 투쟁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2027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본격 시작됐다. 노동계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률이 둔화하면서 실질임금은 오히려 하락했다며 인상 폭 확대를 요구한 반면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했다.

 

정부가 중동전쟁으로 나프타 수급이 불안해지자 시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주사기 350만개를 추가로 생산하고 탈플라스틱 정책에 박차를 가하는 등 총력전에 나섰다.

 

21일 경남 진주시 정촌면 BGF로지스 진주센터 일대 조합원 임시 분향소에서 열린 '화물연대 사망 조합원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경남 진주시 정촌면 BGF로지스 진주센터 일대 조합원 임시 분향소에서 열린 '화물연대 사망 조합원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화물노동자 사망에 노정 갈등 격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21일 성명을 내고 전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설명자료를 비판했다. 화물연대는 “화물노동자는 형식상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지만, 노동조건이 원청에 의해 실질적으로 결정되는 구조 속에서 일한다”며 “정부는 원청의 교섭 책임을 분명히 하고 실질적인 대화를 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전날 “노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원·하청 교섭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이번 사안을 규정했다. 화물연대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에 따른 사용자성 인정 절차를 밟지 않아 노란봉투법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다. 화물연대는 노동부의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에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을 요청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언급하며 “이들이 단결해 대화를 요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지 못한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했다.

 

노동계는 이러한 표현이 화물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정한 것이라고 본다. 화물연대가 노동부를 겨냥한 반발 성명을 낸 것도 그 연장선이다.

 

◆내년 최저임금 ‘도급근로자’ 확대 쟁점

 

최저임금위원회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올해 최저임금 논의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상황을 반영한 적정 수준의 임금 인상, 배달라이더 등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이다.

 

한국노총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했고, 그 결과 실질임금은 오히려 후퇴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도 확대됐다”며 “올해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의 순기능을 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20원으로, 전년 대비 2.9%(290원) 인상되는 데 그쳤다.

 

노동계는 이날 도급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확대도 주문했다.

 

민주노총은 “올해 노동부 장관의 최저임금 심의 요청서에 ‘도급 노동자 별도 적용’ 여부가 명시된 것은 많이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라며 “사각지대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나프타 수급불안 대응 총력… “주사기 350만개 추가 생산”

 

보건복지부는 21일 서울 중구에서 중동전쟁 대응 제4차 보건의약단체 회의를 열고 “주사기는 전년 대비 생산량이 늘었고 한국백신은 특별연장근로를 통해 매주 50만개씩 7주간 추가 생산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가 생산된 주사기는 지난주 구축된 의사협회 온라인 장터 ‘주사기 핫라인’을 통해 혈액투석 의원, 소아청소년과, 분만의료기관 등에 우선 공급한다.

 

정부는 주사기, 주사침, 약포지, 시럽병 등 주요 의료제품의 생산량이 전년 대비 차이가 없거나 많이 감소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전날 기준 주사기 생산량은 420만개, 출고량은 405만개다. 생산량이 출고량을 웃돌고 있고 재고량도 4766만개로 전일 대비 소폭 상승했다.

 

또한 전쟁으로 인한 환율 상승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별도산정 치료재료의 가격을 평균 2% 높인다. 별도산정 치료재료는 의료행위 수가와 별도로 상한 금액을 정하고 있는 품목을 말한다. 별도 기준은 환율에 따라 달라지는데 2018년 ‘1100~1200원’으로 설정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최근 3년간 환율을 반영해 ‘1300~1400원’으로 바꾼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변화로 건강보험재정이 매월 67억원 더 들어갈 것”이라면서도 “환율이 내려가면 또 조정될 수 있어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