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등 혐의 재판에서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고 집단으로 퇴정한 검사들을 징계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당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지 5개월여만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위는 최근 위원회를 열고 대검 감찰부의 감찰 결과를 토대로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한 결과 안건을 부결했다.
대검 감찰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5인 이상 9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외부 위원도 있다. 감찰위는 비공개로 열리며, 검찰총장에게 심의 결과를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검찰총장이 감찰위 권고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지만, 통상 감찰위 의견을 존중해 이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이 대검 감찰위의 권고에도 해당 검사들에 대한 징계 청구를 할 경우 법무부 감찰위원회를 거쳐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이 확정된다.
수원지검 검사 4명은 지난해 11월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 검찰 측 증인 64명 중 6명만 채택되자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고 법정을 나갔다.
이 대통령은 이튿날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이기에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라”고 했다. 이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지시로 수원고검이 대검과 협의를 거쳐 감찰을 진행했다.
검찰 안팎에선 검사들의 집단 퇴정이 감찰 사안인지를 두고 이견이 분분했다. 형사소송법은 물론 대검 예규 등에도 검사가 반드시 법정을 지켜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서다. 과거에도 성남FC 사건이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 론스타 사건 등 검사들이 재판 도중 퇴정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들이 감찰이나 징계를 받은 경우는 전무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