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40여일 앞두고 경북지역 공직사회의 선거 개입을 멈춰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현직 공무원이 특정 정당의 당원 모집에 관여하거나 상대 후보의 선거 운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정황이 드러나며 파장이 일고 있다.
22일 민주당 경북도당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경북 주요 지자체에서는 공무원이 개입된 불법 선거 운동 사례가 연이어 적발됐다. 지난 1월 안동시청 간부 공무원 2명은 통장 및 장애인 단체 대표를 통해 국민의힘 입당원서를 불법 수집한 뒤 이를 시장의 측근에게 전달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3월에는 문경관광공사 간부 2명이 하급 직원을 대상으로 금전 제공 의사를 밝히며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종용한 혐의로 선관위에 의해 경찰에 고발 조치됐다.
최근 영천에서는 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 사례가 보고됐다. 지난 21일 영천시의 면장은 마을 야유회 버스 내에서 명함을 배부하며 인사하던 민주당 시장 예비후보의 배우자에게 “시장님이 오셔서 인사해야 하니 내려가 달라”며 선거 운동 중단을 요구해 논란을 빚었다.
실제로 현행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지방공무원법은 정치운동 금지 위반 시 벌금형 없이 3년 이하의 징역 및 자격정지가 부과되어 공직 박탈로 이어진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성명을 내어 “반복되는 불법 선거 개입과 관권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공직사회가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 엄벌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