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 청소년수련관 부지의 매립 폐기물 처리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최근 경산시가 공개한 기후에너지환경부 회신문서의 ‘해석 방식’이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행정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어서다.
22일 경산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기후부에 ‘과거 매립 폐기물의 적정 처리 방안’에 대한 공식 질의서를 제출했다. 질의의 핵심은 ‘처리 범위’다.
청소년수련관 건립 공사 부지 전체에 묻힌 매립 폐기물을 전량 처리한 뒤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터 파기 등 실제 공사에 지장을 주는 부지 내 폐기물만 적법하게 처리해도 무방한지를 물었다.
이에 기후부는 회신문서에서 “굴착 범위 내 폐기물은 관련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굴착 범위 밖 폐기물은 주변 환경 영향 및 토양오염 여부 등을 고려해 시가 처리 여부를 판단하라”고 회신했다.
시는 이를 두고 부지 내 폐기물만 처리하는 게 사실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법원 감정 결과, 해당 폐기물이 ‘일반폐기물’로 분류됐고, 도 보건환경연구원의 토양오염 검사에서도 ‘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시 관계자는 “현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전문업체에 위탁해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와 환경단체는 이런 시의 결정이 환경과 안전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일반폐기물 판정이 ‘유해 지정폐기물이 아니다’라는 의미일 뿐 ‘방치된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죄부는 아니라는 지적이다. 특히 토양오염 적합 판정 역시 특정 지점의 결과일 뿐, 잔존 가능성이 큰 인근 구간에 대한 추가 조사나 처리 필요성을 검토해야 할 의무까지 면제해주지는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환경단체 한 관계자는 “환경부 답변이 원론적인 수준에 그쳐 경산시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오염 책임과 막대한 처리 비용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운데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부지에 있는 폐기물은 반드시 치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